통매음 뜻 성립요건, ‘패드립’하면 신고 당할까? (2018년도 실제 판례)

통매음의 뜻과 성립요건의 글씨가 적혀있는 특성이미지, 배경에는 판사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선고의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채팅이나 미디어로 ‘패드립(패륜+애드리브)’과 함께 성희롱을 했다가, 신고하고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는데요.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이란?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나와있는 ‘죄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 6. 19.] 법무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 매체는 ‘양방향 통신’기능이 들어가있는 모든 매체들을 말하며, ‘게임’에서도 채팅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매음으로 신고하거나 당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매음’ 죄의 성립요건에는 ‘본인’이나 ‘제 3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 시키는 ‘목적’ 자체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성립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음란한 대화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유의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통매음이 무서운 이유는 ‘비(非)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성범죄, 살인, 강도 등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강력 범죄로 여겨지는 중대한 죄의 경우에는 비 반의사불벌죄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의 정도를 참작시켜 ‘집행유예’ 등등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패드립의 신고관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패드립(소위 말하는 부모님 욕설)’ 을 엮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꽤나 관심사가 모이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이미 ‘판례’는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통매음의 성립요건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여부를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9775)

실제 판례로 보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원심 파기 환송으로 인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매음’으로 기소를 하여 징역 1년과 성폭룍 치료 40시간을 구형했지만(원심의 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죄를 받았고 다른 형법(협박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통매음으로 선고된 사례를 보여주는 이미지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점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로의 모욕죄, 협박, 명예훼손으로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앙형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문에 대한 정보를 발췌한 글 양형사유에 대해서 부분적 표시를 하였다.

앙형 사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에 노력 (합의) 했다는 점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의 참작사유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유가 되었건 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주요 사례

몸캠 피싱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요 사례는 ‘몸캠 피싱’에 잘못 휘말려,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요건 자체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고간 ‘대화 내역’ 및 ‘나체(혹은 특정부위) 사진 및 동영상’ 등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오고간 내역을 악용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분명, 서로 합의하에 통신을 했다고 말할지라도 한 쪽에서 아니라고 답변하는 순간 이해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억울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나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 욕구’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통매음 무고죄?

역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게임이나 특정 매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에 통매음으로 나를 고소한 사람이 괘씸한 나머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겁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제출되는 증거가 ‘통신을 한 내역 자체’를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한 과거의 사실이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성립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무고죄 자체의 성립요건은, 특정 대상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짓/위장’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